[비즈 in 비즈] 혈세 180억 빼돌려 사치부린 직원 8년간 몰랐다는 대우조선은 면죄?

김헌주 기자
수정 2016-06-16 00:07
입력 2016-06-15 22:32
그러는 사이 그는 고가의 명품 시계와 수입차를 구입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아파트와 상가도 샀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원래 집안에 돈이 좀 있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난해 말 후임자가 와서야 이전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감사팀에 보고를 했습니다. 회사는 부랴부랴 조사에 들어갔고 지난 1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1차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에는 정확한 피해 액수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3월 중순쯤에야 추가로 120억원의 비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윤종기 거제경찰서 팀장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선주와 파견 기술자에게 물품이 제대로 공급됐는지만 확인했어도 이런 불상사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우조선의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단독 범행입니다. 계좌 내역을 조사한 결과 회사 내 돈의 흐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찰은 묵인을 해 줬거나 관련 공모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체포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단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대우조선은 이번 사건으로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경영진부터 ‘석고대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6-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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