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게이트에 얼굴인식시스템… 무단 출입 ‘차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5-13 01:26
입력 2016-05-12 17:58

보안 강화·공시 부정 방지 대책

출입자·신분증 불일치땐 안열려… 건물 울타리엔 동작감시센서
방문객 목적지따라 출입증 달라… 분실 공무원증 미신고도 징계

정부서울청사가 20대 공시생에게 속수무책으로 뚫린 사실이 적발된 지 한 달여 만에 얼굴(자동)인식시스템, 울타리 동작감지센서 설치 등 정부청사 보안 강화 대책이 나왔다. 물리적인 보안 수준이 강화되는 한편 공무원증 분실 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사무실 도어록 비밀번호를 출입문 옆 벽에 적어 놓을 정도로 취약한 공무원들의 보안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이미지 확대
1초에 10장 찍히는 얼굴인식시스템
1초에 10장 찍히는 얼굴인식시스템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출입구에서 공무원들이 시험 운영 중인 얼굴인식시스템을 통과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초당 10장의 사진이 찍힌다. 서버에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면 출입이 차단된다. 이날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정부청사 보안 강화 대책의 하나다.
연합뉴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청사 보안 강화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일차적으로 외부인이 공무원의 출입증을 훔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사용 중인 화상 ‘스피드게이트’(자동인식 출입시스템)에 얼굴인식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한다. 출입자의 실제 얼굴과 신분증에 등록된 사진이 일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출입문이 닫히고 경고음이 나오는 방식이다.

이미지 확대
정부청사는 2012년 무단 침입한 60대 남성이 투신한 사건 이후 청와대에서 사용되던 화상 스피드게이트를 도입한 바 있다. 게이트를 지나려면 신분증을 대야 하고, 동시에 모니터에 출입 등록 사진이 뜨지만 1~2명의 방호관이 출입자의 실제 얼굴과 사진 속 얼굴을 육안으로 일일이 식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세종·과천·대전정부청사의 하루 평균 출입자 수는 3만 2000명, 일일 방문객 수는 6000여명에 이른다. 당초 지문, 홍채, 정맥 등 다른 생체인식 방법도 논의됐으나 비용과 출입자 수를 고려할 때 얼굴인식시스템이 가장 적합하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청사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에는 동작감지센서가 설치된다. 누군가 담을 넘는 경우 경보음이 울린다. 현재는 가장 최근에 지은 세종청사에만 이 센서가 설치돼 있다.

앞으로는 방문객의 방문 목적지에 따라 출입증 색깔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사무실에 방문하려면 분홍색 출입증을, 행자부에 출입하려면 파란색 출입증을 각각 따로 받아야 한다. 또 방문객이 외부 접견실이 아닌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방문객이 떠날 때까지 동행해야 한다. 차량과 동승자도 사전 등록된 경우에만 진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증을 잃어버리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공무원증을 빌린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총리령인 공무원증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민관 전문가로 정부청사 보안 진단평가위원회를 꾸려 연 1~2회 정례적으로 보안 진단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도 이날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등 지난 3월 공시생 송모(26)씨의 서울청사 무단 침입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후속 대책이 일단 마련된 셈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종전에도 보안 진단을 하긴 했으나 보안 진단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끝내는 대로 조달청을 통해 얼굴인식시스템 설치 업체를 공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달 안에 서울청사 무단 침입 사건과 관련된 징계 대상자들의 양정을 판단해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5-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