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게이트에 얼굴인식시스템… 무단 출입 ‘차단’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5-13 01:26
입력 2016-05-12 17:58
보안 강화·공시 부정 방지 대책
방문객 목적지따라 출입증 달라… 분실 공무원증 미신고도 징계
정부서울청사가 20대 공시생에게 속수무책으로 뚫린 사실이 적발된 지 한 달여 만에 얼굴(자동)인식시스템, 울타리 동작감지센서 설치 등 정부청사 보안 강화 대책이 나왔다. 물리적인 보안 수준이 강화되는 한편 공무원증 분실 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사무실 도어록 비밀번호를 출입문 옆 벽에 적어 놓을 정도로 취약한 공무원들의 보안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방문객의 방문 목적지에 따라 출입증 색깔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사무실에 방문하려면 분홍색 출입증을, 행자부에 출입하려면 파란색 출입증을 각각 따로 받아야 한다. 또 방문객이 외부 접견실이 아닌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방문객이 떠날 때까지 동행해야 한다. 차량과 동승자도 사전 등록된 경우에만 진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증을 잃어버리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공무원증을 빌린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총리령인 공무원증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민관 전문가로 정부청사 보안 진단평가위원회를 꾸려 연 1~2회 정례적으로 보안 진단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도 이날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등 지난 3월 공시생 송모(26)씨의 서울청사 무단 침입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후속 대책이 일단 마련된 셈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종전에도 보안 진단을 하긴 했으나 보안 진단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끝내는 대로 조달청을 통해 얼굴인식시스템 설치 업체를 공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달 안에 서울청사 무단 침입 사건과 관련된 징계 대상자들의 양정을 판단해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5-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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