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준영 당선자 피의자 신분 조사

홍인기 기자
수정 2016-04-21 01:37
입력 2016-04-20 22:48
3억대 공천자금 수수 혐의

연합뉴스
검찰은 김씨가 박 당선자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 중간 전달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박 당선자의 측근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측근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박 당선자를 불러 국민의당 입당 전후로 김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의당이 발표한 18명의 최종 비례대표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당선자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검찰은 박 당선자를 포함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98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앞서 검찰은 새누리당 황영철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도 43명의 당선자를 수사 중이며 이 중 17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4-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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