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더민주 ‘필리버스터’ 맞불

박성국 기자
수정 2016-02-24 11:11
입력 2016-02-24 08:39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밤샘 무제한 토론을 벌여 법안 처리를 저지했다. 2013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때 재도입된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것은 1973년 이후 43년 만이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중단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3(176명) 이상의 결의가 필요한데 새누리당 의원(157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김 의원의 발언이 시작되자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은 퇴장했지만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의사정족수(재적 5분의1) 적용을 받지 않아 계속됐다.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는)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당초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던 북한인권법 등의 처리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016-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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