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더민주 ‘필리버스터’ 돌입

황비웅 기자
수정 2016-02-24 01:37
입력 2016-02-24 01:26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첫 사례…1973년 이후 43년 만에 부활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밤샘 무제한 토론을 벌여 법안 처리를 저지했다. 2013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때 재도입된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것은 1973년 이후 43년 만이다.
김 의원의 발언이 시작되자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은 퇴장했지만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의사정족수(재적 5분의1) 적용을 받지 않아 계속됐다.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는)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당초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던 북한인권법 등의 처리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노동개혁 등 25개 핵심 개혁 과제를 열거하며 개혁 필요성과 속도전을 주문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6-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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