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9살 때까지 친가식구 못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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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16-02-05 01:53
입력 2016-02-04 22:56

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장 제출…이부진 측 “사실 아니다” 반박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4일 항소했다. 지난달 14일 1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둔다’는 선고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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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연합뉴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연합뉴스
임 고문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찾아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재산분할권 계획에 대해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로 대신했다. 서면 자료에서 “제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대부분 식구들은 제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2007년부터 2015년 9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아들에 관한 편파적인 1심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양육권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져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는 1년 3개월여의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임 고문 측 주장에 대해 이 사장의 변호인은 “이혼소송에서 당사자가 항소 이유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가사소송법상 원칙에 위배된다”며 “임 고문 측 가족들이 아들을 9세까지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미 1심에서 피고가 주장해 심리됐던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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