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 임명에 공개 추천제 도입”

김기중 기자
수정 2016-01-08 02:25
입력 2016-01-07 22:48
조희연 2016년 교육정책 발표

올해부터는 지역교육청 내부위원과 학부모, 교사 대표,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7명 이상의 추천심사위원회가 후보자 2~3명을 선발해 교육감에게 명단을 올리면 교육감이 이 중 1명을 선발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공개적으로 선발해 공정성을 높일 수 있고, 교육 자치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도 큰 변화”라고 말했다. 교권을 침해받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상근 전담 변호사도 공개 채용한다. 서울교육청은 지금까지 교권 전문상담사 1명만 두고 있었지만, 법률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조 교육감은 또 학생 인권교육센터를 개편해 학생, 노동, 성 인권 업무를 비롯해 학교 전체 인권 문제를 담당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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