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수뢰’ 민영진 前 KT&G 사장 영장 청구
송수연 기자
수정 2015-12-15 00:03
입력 2015-12-14 22:42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제조창 부지를 청주시에 비싸게 팔아넘기려고 시청 공무원에게 6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적용했다. 검찰은 당시 KT&G 임원 최모(61), 이모(54)씨와 부동산업체 N사 대표 강모(49)씨를 통해 청주시청 부동산 담당 공무원 이모(53)씨에게 건네진 뇌물이 민 전 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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