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갈이’ 교수 179명 무더기 사법처리

한상봉 기자
수정 2015-12-15 02:35
입력 2015-12-14 22:40
74명 기소·105명 약식기소
연합뉴스
검찰은 “표지갈이 책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하거나 2권 이상 허위 저자로 등재한 교수, 표지갈이 책 발간을 허락한 교수 등은 재판에 넘기고 한 권만 표지갈이 한 교수 등은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속 대학의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실적을 부풀리고자 이런 범행에 가담했다.
일부는 한번 표지갈이를 했다가 출판사에 약점을 잡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름을 빌려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표지갈이는 1980년대부터 출판업계에서 성행한 수법이지만 그동안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파주지역 한 출판서를 압수수색하면서 표지갈이 혐의가 있는 교수 217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교수의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했으며, ‘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12-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