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긴’ 휴가 실험

송한수 기자
수정 2015-12-06 23:28
입력 2015-12-06 23:00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들 남은 연가 활용 재충전 하라”
인사처는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최대 3년 간 이월해 일시에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 10일 이상 휴가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이 매년 1월 휴가계획서를 제출하면 저축한 연가를 쓸 수 있는 계획휴가제를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 상태다. 연가저축제와 계획휴가보장제를 결합하면 1개월 이상 안식월이 가능하다.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한 것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연가 사용 일수가 지난해 기준 1인당 9.3일에 그쳐서다. 평균 부여 일수의 절반도 안 된다. 그러나 ‘상사 눈치 보기’ 때문에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장차관 같은 정무직이 연가를 3.6일로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이 처장이 실천에 나선 셈이다. 공무원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자칫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의심을 떨치지 않고 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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