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고기 먹었다니…유통기한 속여 축산물 가공판매
오세진 기자
수정 2015-11-17 02:31
입력 2015-11-16 22:52
인터넷 등서 판 업자 15명 기소
서울서부지검 제공
박모(48)씨는 의약품에만 적용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고 소비자들을 속여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허가받지 않은 가공 오리고기 15억원어치를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1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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