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피해 8명 국가에 손배訴
최훈진 기자
수정 2015-11-15 11:21
입력 2015-11-12 22:42
1인당 3000만원 소송액 청구
박씨는 2000년 서울 영등포 역 근처에서 낯선 남자에게 이끌려 신의도 염전으로 들어가 지난해 2월까지 15년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않고 일했다. 염부 생활 7년째이던 2006년, 박씨는 한 방송 프로그램 보도로 경찰에 구조됐지만 지적장애를 앓는 데다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 이듬해 다시 같은 염전으로 돌아갔던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박씨는 한 번 구출됐다가 되돌아간 사례로 국가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소홀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역 경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지자체 사회복지사 등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피해자 채모(50)씨는 선착장까지 도망갔으나 선착장에서는 그에게 표를 팔지 않고 주인에게 연락했고, 또 다른 피해자 박모(35)씨는 업주를 피해 파출소로 도망했지만 지역 경찰의 손에 이끌려 염전 주인의 손에 넘어갔다. 구체적인 소송액은 1인당 3000만원이다. 소송은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에게 법률지원을 해 온 변호사 12명이 소송대리인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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