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하지 않은’ 세월호 선장 살인죄

박성국 기자
수정 2015-11-13 02:08
입력 2015-11-12 22:46
대법, 이준석 무기징역 확정… ‘살인의 미필적 고의’ 최종 결론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한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선장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세월호 선장으로서 사고 시 승객에게 퇴선 명령 등 구호 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게 사법부가 내린 최종 결론이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적절한 시점의 퇴선 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며 “그런데도 선내 대기 명령을 내린 채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퇴선해 승객들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을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은 이씨와 강씨 등에게 살인 대신 유기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에 대한 살인 혐의 등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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