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선후기 때 돈 주고 관직 샀던 물증 ‘임치표’ 세상 밖으로
김승훈 기자
수정 2015-11-11 00:29
입력 2015-11-10 23:04
국립민속박물관, 매관매직 증거 첫 공개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이문현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차함’은 실제 근무하지 않고 벼슬 이름만 갖던 것을 말한다. 누군가 참봉 직에는 부임하지 않고 참봉 교지를 받는 조건으로 안태환에게 거금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관은 “안태환은 승정원일기에 1890년 왕실 재산을 관리하던 수진궁(壽進宮)의 살림을 맡았던 사람으로 기록돼 있어 1890년 무렵 이 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종실록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인 1894년 10월 13일 육의전의 가게 한 곳이 납부한 돈(세금)이 2000냥 내외였다고 기록돼 있는 것을 보면 안태환이 받은 돈의 규모를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참봉은 실제 근무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종이로 벼슬만 받는 경우도 있다”며 “이 표는 일종의 영수증이자 보관증으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이 영수증은 없는 걸로 치겠다는 것이다. 실제 참봉 직에 임명되면 미리 지불한 돈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내지를 접어 넣었던 봉투 겉에는 안태환표(安泰煥票)라고 적혀 있다.
박물관은 임치표를 1994년 경기도 수원의 한 유물 매매상인에게 13만 3000원에 구입했다. 이 연구관은 “매천야록 등 비사나 야사에 돈을 주고 관직을 샀다는 기록은 많이 나와 있지만 그 기록을 입증할 자료는 그동안 없었다”며 “음성적으로 돈을 주고받으며 관직을 매매했다는 건 당사자들에겐 감추고 싶은 치부여서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 교수는 “임치표가 그 당시에 작성된 건지 후대에 만든 건지는 따져 봐야 하지만 이 표가 돈을 주고 참봉 직을 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는 맞다”며 “매관매직은 은밀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역사서에 언급은 돼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인걸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도 “조선 후기 중앙이나 지방이나 매관매직이 문제였는데, 당시 매관매직과 관련해 기록으로는 본 적 있지만 물증을 본 기억은 없다”고 전했다.
황현은 ‘매천야록’에서 19세기 말 매관매직이 성행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원자 탄생 이후 궁중의 기양(祈禳·재앙은 물러가고 복이 오라고 비는 일)은 절도가 없어 그 행사가 팔도 명산까지 미치고, 고종도 마음대로 유연(游宴)을 즐겨 상을 줄 경비가 모자랐다. 양전(兩殿·대전과 중궁전으로 임금과 왕비를 일컫던 말)이 하루에 천금을 소모하여 내수사에 있는 물량으로는 지탱할 수 없으므로 호조와 선혜청의 공금을 공공연히 가져다 썼으나 재정을 관장하는 사람이 감히 거절을 할 수 없어, 1년도 안 돼 대원군이 10년 동안 쌓아둔 저축미가 다 동이 났다. 이로부터 매관매과(賣官賣科)의 폐단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5-1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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