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귀신이 보인다고? 꼼수 부리지 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혜영 기자
수정 2015-11-03 19:18
입력 2015-11-03 19:18
주위에 병역기피자가 있다면?

정신질환 행세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자, 고의적 신체 손상이나 체중을 일부러 줄이고 늘이는 행위를 한 자, 산업기능요원 등이 복무지를 이탈해 허위 복무한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 부조리 신고 코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확대


이미지 확대


이미지 확대


이미지 확대


이미지 확대


이미지 확대


이미지 확대


이미지 확대


이미지 확대


이미지 확대




도움말 : 병무청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