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헌재 결정에 ‘근조’ 리본 달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5-05-28 16:25
입력 2015-05-28 16:25
이미지 확대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28일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