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현재현 2심서 7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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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15-05-23 02:58
입력 2015-05-23 00:06

법원 “사적 유용 안 해”… 피해자들 고성·항의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7년형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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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연합뉴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22일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비자금 조성 등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발행한 2013년 8월 이후 회사채와 CP에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 전 회장은 동양그룹의 경영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하고 계열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팔아 1조 3000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받았다. 또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가 감형 선고를 하자 방청석에 있던 동양 사태 피해자 150여명이 소리를 지르며 재판부에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5-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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