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무기인 탄창을 조직적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범행을 주도한 이는 예비역 장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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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탄창 3만개 밀수출 예비역 장교 등 일당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으로 탄창을 불법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7명을 붙잡아 예비역 소령 이모(41)씨와 군수품 제조업자 노모(50)씨를 구속하고 현역 소령 양모(3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13일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경찰이 압수한 탄창을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으로 탄창을 불법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7명을 붙잡아 예비역 소령 이모(41)씨와 군수품 제조업자 노모(50)씨를 구속하고 현역 소령 양모(3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월 전역 후 친동생(40), 양씨 등과 무역회사를 차린 뒤 같은 해 7∼11월 M-16과 AK-47 소총용 탄창 3만여개를 자동차 부품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고 3억6천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7년 6월∼2008년 2월 레바논 근무 당시 알게 된 현지의 군수품 수입업자에게 탄창을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군 복무 당시 자신의 후배였던 양씨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양씨는 2011년 5월 이씨에게 투자금으로 3천만원을 건넨 데 이어 불법수출할 탄창의 제안서를 작성하고 현지 수입상을 국내에서 안내하는 등 범행을 적극 도왔다.
두 사람은 과거 국군 기무사령부 등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밀수출에는 운송업자와 관세사까지 동원됐다. 함께 입건된 운송업자 박모(49)씨와 관세사 최모(53)씨는 수출신고서에 수출품목을 자동차 오일 필터나 브레이크 패드 등으로 허위 기재해 세관의 눈을 속이는 작업을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