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전12기’ 담뱃갑 경고그림의무화 법안 법사위 통과
수정 2015-05-06 17:44
입력 2015-05-06 11:29
18개월 유예기간·’지나친 혐오감 주지 말아야’ 단서조항
보건복지부 제공
이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법안은 개정 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렸다.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에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표결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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