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4일 ‘가짜 백수오’ 논란과 관련해 홈쇼핑 업체들에 “소비자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도 환불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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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환불방안 소비자원-홈쇼핑 간담회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가짜 백수오’ 논란 관련 간담회에서 이남희 피해구제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홈쇼핑 업계는 백수오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최대 구매처로서 전면적인 환불 조치에 난색을 보여, 앞으로 홈쇼핑을 이용해 백수오 관련 제품을 산 소비자의 피해 보상 방안이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비자원은 이날 서울 도곡동 소재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짜 백수오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남희 소비자원 피해구제국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홈쇼핑 업체에 (소비자원 및 식약처 조사) 이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이번 주 내에 피해 보상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90%에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도 이엽우피소가 포함됐을 개연성이 있다”면서 “소비자원 및 식약처 조사 이전에 판매된 제품 전체를 환불 대상으로 검토해달라고 업체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소비자원은 홈쇼핑 업체에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제품을 구매 시점이나 개봉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두 환불해주는 백화점이나 마트의 환불 규정을 참고해 보상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각 홈쇼핑의 내부 방침에 따라 보상 수준과 범위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