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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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3-03 17:00
입력 2015-03-03 16:47

추가 세액 10만원 넘으면 3~5월 나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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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 국회 본회의 통과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올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 석 달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올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 석 달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32명 가운데 찬성 22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기획재정위에서 수정한 개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 넘게 늘 경우 이를 3개월 간 세 차례 나눠서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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