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혐의’ 박희태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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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 기자
수정 2015-02-10 03:06
입력 2015-02-10 00:06

첫 공판서 “죄송… 깊이 반성” 선처 호소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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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전 국회의장 연합뉴스
박희태 전 국회의장
연합뉴스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판사 박병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의장의 강제 추행 혐의가 입증돼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고소가 취하된 점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이날 재판이 열리기 20여 분 전에 법원에 도착했고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박 전 의장 측은 재판에서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 전 의장은 “대단히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부디 관용을 베풀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죄했으며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형벌 이상의 징벌과 고통을 받았다”며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공판이 끝난 후 박 전 의장은 “법정에서 다 이야기했다”며 취재진과의 대화를 피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원주지역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경기진행요원 A(23·여)씨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원주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5-0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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