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무죄
수정 2015-02-07 05:05
입력 2015-02-07 00:06
법원 “초본, 대통령 기록물 아니다” 노무현재단 “표적수사에 대한 경고”
참여정부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고의 삭제 논란과 관련해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며 폐기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결재권자인 대통령의 결재가 있을 때 생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시적인 ‘재검토’ 지시는 작성자에게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이지 공문서로 성립시키겠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초본 파일을 열어본 뒤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라는 의견과 함께 구체적인 재검토 지시 등이 담긴 파일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더라도 이를 폐기한 행위는 공용전자기록 손상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백 전 실장은 선고 뒤 “사필귀정의 결과라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억지 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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