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노는 세수행정] 朴정부 사후추징액 2.7배 늘어… 中企·영세업자 세금 털렸다
수정 2015-01-20 03:22
입력 2015-01-20 00:14
2013년 1조 4753억원 거둬들여
‘기업 부담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던 국세청이 세무조사 건수에 포함 안 되는 먼지 떨기식 조사로 여전히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로부터 세금을 훑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증’과 ‘내부 감사’라는 명분을 앞세워 세금을 추징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 연합뉴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정 당국이 사후 검증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2012년 5544억원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1조 4753억원으로 2.7배나 급증했다. 사후 검증은 국세청 본청이나 지방청이 납세자가 이미 낸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다시 살펴보라며 일선 세무서에 내리는 명령이다. 사실상의 세금 재조사다. 감사실 내부 감사를 통해 지적 사항이 나와도 일선 세무서는 재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 2013년 공식 세무 조사는 1만 8079건으로 전년(1만 8000건)과 비슷하지만 이 같은 사후 검증이나 재조사를 통해 실제 세금 추징액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 정부 들어 ‘억울한 납세자’도 늘고 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억울하다고 호소한 납세자는 8500명가량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관계자는 “솔직히 작년과 재작년에 사후 검증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임환수 청장 체제가 들어선 뒤) 세무서에 사후 검증을 명령하던 세원분석국이 지난달 성실납세지원국으로 바뀐 만큼 올해부터는 좀 줄어들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국세청은 이날 사후 검증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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