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24일 사전 구속영장
수정 2014-12-24 03:38
입력 2014-12-24 00:00
항로변경·폭행·업무방해·강요 혐의…檢,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적용 안 해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연합뉴스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기장에게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장이 기장에게 회항 요청을 한 것은 조 전 부사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이 소란을 피우면서 여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을 서류철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제46조)를 적용하기로 했다. 운항 중인 비행기에서 기장과 사무장 등은 특별사법경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일반 폭행 혐의가 아닌 특별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검찰은 ‘탑승객 신분’인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부분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단지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300여명이 탄 항공기를 되돌리는 과정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개입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주 초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대한항공 출신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수사를 형사5부에 배당했다. 국토부는 특별 자체 감사를 통해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1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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