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일가족 8명 35년 만에 ‘무죄’
수정 2014-12-12 16:45
입력 2014-12-12 00:00
춘천지법 “불법 체포·구금 상태서 고문과 가혹행위”
1979년 수사기관에 의해 일가족 8명이 간첩의 누명을 썼던 이른바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이 3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체포된 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백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6·25 전쟁 때 월북했던 남파 간첩인 자신들의 친족과 접촉, 지하당을 조직해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동해안 경비상황과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등의 이유로 1979년 8월 기소됐다.
이른바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연루된 삼척지역 주민 24명 중 12명은 일가족이었다.
일가족이 간첩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 사건은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 1심은 1979년 12월, 항소심은 1980년 5월, 상고심은 1980년 9월에 끝났다.
사형을 선고받은 진씨와 김씨 등 2명은 1983년 7월 형이 집행됐다.
김씨의 아들 등 2명은 무기징역을 비롯해 나머지 가족들도 징역 5년∼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잊혔던 이 사건은 진씨와 김씨 등 남은 가족들의 끈질긴 재심 요구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등으로 지난 4월 재심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김모(68·여)씨 등 3명은 지난 4월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당시 군인 신분이던 또 다른 김모(58)씨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으며,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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