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돋보기] 성남FC 잔칫상 엎는 구단주의 가벼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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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2-03 02:38
입력 2014-12-03 00:00
어려웠던 시즌을 훌륭하게 마무리한 프로축구 성남 FC가 찬사를 듣는 대신 엉뚱한 일로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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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 이재명 성남시장이 2일 K리그의 정관 제36조 5항을 확대 인쇄해 “(심판) 판정에 대한 비평을 금지하는 것은 판정을 성역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 이재명 성남시장이 2일 K리그의 정관 제36조 5항을 확대 인쇄해 “(심판) 판정에 대한 비평을 금지하는 것은 판정을 성역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단주인 이재명(50) 성남시장의 가벼운 처신과 프로축구연맹의 징계 회부에 대한 과잉 대응 때문이다. 선수들과 김학범 감독이 대한축구협회(FA)컵 우승과 극적으로 K리그 클래식 잔류를 이뤄낸 공로를 제대로 평가받아도 모자랄 판에 구단주가 잔칫상을 뒤엎고 있다.

이 구단주가 지난 1일 연맹 이사회의 상벌위원회 회부에 보인 반응이나 2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밝힌 내용 모두 본령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성남이 유독 오심의 피해를 자주 봤다며 세 경기를 예로 든 것을 연맹이 징계하기로 하자 “장소와 시기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판정 비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판정을 ‘성역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구단주는 “부산 구단주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직(접)관(람)하는 가운데 부당하게 페널티킥이 선언돼 경기 흐름이 끊기더니 지고 말았다”고까지 적었다. 구단주로서의 품격에 어울리는 행위이고 처신이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

전날 “반민주적 폭거” 운운한 것에서 이날 한 단계 수위를 낮췄지만 이 구단주는 “(징계 회부가) 성남 구단과 시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징계가 강행된다면 소송은 물론 헌법소원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심판 비평 영구금지’라는 해괴한 성역을 없애겠다”고 다짐했다. 회견 직후 트위터에는 “이번 기회에 프로축구 정화 좀…. 연맹에 우호적인 스포츠지 기사를 이겨 보자구요. 무한 RT(리트위트) 부탁해요”라고 적었다. 연맹과 다른 팬들을 적대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단의 몫이 된다는 것을 그만 모르는 것일까.



더 큰 문제는 정규리그 최종전 전날, 내년 챌린지로 강등되면 FA컵 우승으로 어렵게 손에 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언급한 일이었다. 심판을 압박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가능했다. 구단주가 마땅히 지녀야 할 책임감에도 한참 거리가 있어 보인다.

임병선 전문기자 bsnim@seoul.co.kr
2014-12-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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