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대통령 악의적 보도” 가토 “비방 목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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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1-28 03:25
입력 2014-11-28 00:00

루머 보도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 정윤회,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작성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8)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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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준비기일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준비기일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쓴 기사”라며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기사는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작성 당시 거짓으로 인식하지도 못했다”며 “명예훼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데 사건 기록상 (처벌 여부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프랑스에서도 대통령과 동거녀 기사가 많이 보도되지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단순히 남녀 문제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 당일 국가를 돌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악의적 보도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이상 기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 말미에 가토 전 지국장은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을 보도했을 뿐 비방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재판이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히 진행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검찰 요청으로 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알려진 정윤회씨를, 변호인 요청으로 가토 전 지국장이 인용한 칼럼을 작성한 조선일보 최모 기자를 증인으로 우선 채택했다.

이날 일부 시민들이 법정에서 ‘즉각 구속’이라고 쓴 종이를 든 채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고함을 지르고 가토 전 지국장이 탄 차량에 계란을 던지거나 앞에 드러눕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일본 취재진만 50명 넘게 몰려 이번 재판에 대한 일본 측 관심을 반영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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