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대통령 악의적 보도” 가토 “비방 목적 없었다”
수정 2014-11-28 03:25
입력 2014-11-28 00:00
루머 보도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 정윤회,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작성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8)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연합뉴스
재판 말미에 가토 전 지국장은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을 보도했을 뿐 비방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재판이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히 진행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검찰 요청으로 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알려진 정윤회씨를, 변호인 요청으로 가토 전 지국장이 인용한 칼럼을 작성한 조선일보 최모 기자를 증인으로 우선 채택했다.
이날 일부 시민들이 법정에서 ‘즉각 구속’이라고 쓴 종이를 든 채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고함을 지르고 가토 전 지국장이 탄 차량에 계란을 던지거나 앞에 드러눕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일본 취재진만 50명 넘게 몰려 이번 재판에 대한 일본 측 관심을 반영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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