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에 돈 준 뒤 철도시설공단에 독점 납품”(종합)
수정 2014-11-18 00:00
입력 2014-11-18 00:00
부품업체 대표 법정 증언…송 의원측 “만난 사실 있으나 금품 안받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송 의원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부품업체 AVT 이모 대표는 “2012년 4월 충북 제천의 선거 사무실에서 송 의원을 만났다”며 “사무실 내 따로 마련된 방에서 5∼10분간 대화한 뒤 테이블에 500만원을 놨다. 송 의원도 ‘잘 쓰겠다’ 정도의 답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또 “그 뒤 우리 제품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송 의원에게 설명했다”며 “경쟁사의 부품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에서 배제되고 우리 제품이 독점 납품된 것이 로비의 결과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이 씨는 송 의원에게 서울 시내 한정식 전문점 등에서 10차례 더 금품을 건넨 상황을 설명했다.
이씨는 AVT의 방음벽 사업을 위해 송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덕분에 2012년 당시 도로공사 사장이 AVT의 사업 수주가 가능한지 공사 내부에 확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송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송 의원 측은 “이씨와 11차례 만난 사실은 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특정 날짜도 인정한다”며 “그러나 금품을 받거나 이씨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속행공판을 열고 송 의원에게 이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부터 철도시설공단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 및 피고인 신문을 하고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권씨의 소개로 알게 된 이씨로부터 2012년 4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올해 5월까지 총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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