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연 가공부산물 재활용 못해 年 5000만원 손실”… ‘손톱 밑 가시’ 고충 봇물
수정 2014-11-14 00:47
입력 2014-11-14 00:00
경기 규제개혁 토론회… 6건 즉각 조치
“공장 증설을 위해 땅을 사들였지만 규제에 묶여 공장을 짓는 순간 범법자가 된다.” “충분히 사용 가능한 카본가루가 현행법에 재활용 제품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판매할 수 없다.” “기능을 상실한 하천 인근 부지를 사들이려고 했지만 경기도에서 폐천 결정을 하지 않아 결국 창고 부지를 살 수 없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반도체칩과 태양전지 등을 생산하는 ㈜TCK는 흑연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카본가루가 연간 733t에 달했다. 카본가루는 특별한 재가공 없이도 브레이크 라이닝, 연필심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재활용 제품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재활용 및 판매가 불가능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카본가루 1t당 처리비용 7만원, 연간 5000만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이다. 박대환 TCK 이사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고 신규 매출을 늘리면서 환경오염까지 줄일 수 있어 일석삼조지만 규제에 막혀 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법령 개정 없이 카본가루를 ‘비금속광물을 만드는 산업 활동에 의한 제조업’으로 분류해 재활용 판매가 가능하도록 우선 조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도 “관련 법률에 카본가루를 재활용 가능 산업광물로 등록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속도로 인근 토지에 창고를 신축하려 했는데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새로 만드는 고속도로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토지가 접도구역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의류도매업에 종사하는 윤정아 대표도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털어놨다.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뿐 아니라 하부를 횡단하는 도로(부체도로) 주변 20m 부근은 도로 손괴를 방지하기 위해 접도구역으로 지정된다. 접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 신축은 불가능하다. 윤 대표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고속도로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장소에 공장을 지으려 했지만 규제에 발목을 잡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전 구간 20m 부근인 접도구역을 본선 10m, 연결로 5m, 부체도로 0m로 개정하겠다”고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포함해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여 공장 증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 모두 6건의 애로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이 밖에도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들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다.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강일씨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의 정착을 독려하기보다 공장 건축면적을 제한한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지역에만 있는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생산관리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농지 등 토지의 용도 문제로 공장 지을 곳을 찾기가 마땅하지 않다”며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현재 건설된 공장 등에 대해서는 양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안전행정부는 중앙부처 규제 감축 목표와 병행해 연말까지 법적 근거가 없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법적 재량을 일탈한 규제 등 불필요한 지방 규제를 10% 감축할 계획이다. 또 기업들이 지자체와 업무를 추진할 때 겪는 애로 사항의 60% 이상이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문제 제기에 따라 감사원법을 개정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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