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시 사고에 책임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는 이 법안과 함께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등 ‘세월호 3법’을 7일 전체회의에 한꺼번에 상정해 처리한 뒤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안전행정위에서의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돼 막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야당 측에서 시행일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개정안의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국회 예산 심사 도중 심사대상 부처가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든지 국회법에 따라 예산 의결이 끝나는 12월2일 이후인 12월3일을 법 시행일로 하든지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수정예산안을 마련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 등 정해진 절차를 밟느라 예산안 처리 기한인 12월2일을 불가피하게 넘길 수밖에 없게 되므로 ‘선(先)조직 후(後) 예산’ 원칙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상임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날 중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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