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무기징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10-28 09:12
입력 2014-10-28 00:00

1심서… 공범 팽씨 25년형 선고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박정수)는 27일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공범 팽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에 대한 법원 판단은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10-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