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무기징역
수정 2014-10-28 09:12
입력 2014-10-28 00:00
1심서… 공범 팽씨 25년형 선고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박정수)는 27일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공범 팽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에 대한 법원 판단은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10-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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