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은색 모래로 홀로그램까지 똑같은 위조 지폐 440매
수정 2014-09-19 14:25
입력 2014-09-19 00:00
안양동안서 제공
19일 안양동안경찰서는 컬러복합기와 은색모래로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조모(47)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달 중순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텔에서 오만원권 315매와 만원권 47매, 천원권 78매 등 총 440매, 1600만여원 어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달 12일 오전 1시 54분쯤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오만원권 위조지폐로 생수 1병을 사고 거스름돈 4만8500만원을 챙기는 등 어만원권 4매와 만원권·천원권 각 1매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컬러복합기를 활용해 A4용지로 지폐를 양면 복사한 뒤 완구용 은색모래를 발라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인 것처럼 위조했다.
피해자들은 추후 은행 입금 때나 정산 시 위조지폐인 사실임을 알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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