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 “자사고 취소 교육부 대응 위법적”
수정 2014-09-05 13:59
입력 2014-09-05 00:00
연합뉴스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의 지정과 취소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고 교육부 장관은 미리 협의할 수만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 신청을 반려한 교육부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교육위원회는 그러면서 서울교육청이 전날 발표한 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 8곳 중 7개교는 지난해 감사에서 회계부정 등 다양한 문제가 적발됐다고 강조했다.
또 자사고들이 전임 교육감 재직 시 서울교육청으로부터 2012년에 122억원, 2013년에는 73억원을 지원받는 등 모두 195억원의 부당한 국고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회는 “황 장관은 아이들에게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고 교육시켜야 할 교육부 장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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