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제재 조치로 LG유플러스의 영업이 27일부터 1주일간 정지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활동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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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내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기기변경만 가능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제재 조치로 LG유플러스의 영업이 27일부터 1주일간 정지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활동이 금지된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DB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의 1∼2월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상반기에 이통 3사에 대해 총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주일씩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영업기간을 LG유플러스 8월 27일∼9월 2일, SK텔레콤 9월 11∼17일로 각각 결정했다.
방통위는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LG유플러스로 하여금 선호 기간을 먼저 선택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연휴 직후 신규 가입자가 많은 점, 9월에 갤럭시노트4 등 신규 단말의 출시 일정이 잡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추석 연휴 전 기간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