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기소권 없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야합”
수정 2014-08-08 15:42
입력 2014-08-08 00:00
세월호 참사 광주 시민대책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항의방문
세월호 참사 광주 시민대책위원회가 8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성역없는 진상 규명을 요구해온 국민의 뜻에 배신한 야합의 산물을 내놓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을 항의방문했다.
연합뉴스
대책위는 “국민의 뜻을 배신하고 유가족의 요구를 무시한 양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은 원천 무효화 돼야 한다”며 즉각 재협상을 요구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측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통합진보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이 담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며 “이는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요구해 온 국민의 뜻을 배신한 야합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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