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공천헌금 8000만원 받아”
수정 2014-08-08 03:25
입력 2014-08-08 00:00
檢, 비서진·지방의원 진술 확보… 해운업계 유착혐의 등 소환조사
공천헌금 수수와 임금 갈취, 해운업체와의 유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비서진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지 56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7일 오전 8시 40분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검찰은 박 의원 소환에 앞서 항만·해운업계와 철강업계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박 의원에게 고문료, 후원금을 건넨 사실과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이 특별보좌관 임금을 S기업이 대납하도록 한 것과 월급 절반가량을 후원금으로 납부하도록 박 의원으로부터 강요받았다는 장모(42) 전 비서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S기업이 대신 지급한 특보 월급 14개월치 가운데 8개월치는 박 의원이 착복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아울러 검찰은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박 의원과 관련된 해운비리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 여러 업체의 자금이 박 의원 측에 흘러든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한국선주협회 경비를 지원받아 2008년부터 해외 시찰을 5차례 다녀왔고, 9회에 걸쳐 해운업계 숙원사업인 법안을 잇달아 발의해 해운업계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해양 관련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바다와 경제 포럼’ 대표로 활동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이외에도 여러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8-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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