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분양 앙심 품고 애견센터 돌진한 40대 영장
수정 2014-08-04 10:53
입력 2014-08-04 00:00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34분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애견센터로 자신의 SUV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뒤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로 애견센터에 불을 질러 직원 B(20)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애견센터 안에는 숨진 B씨와 고객 등 8명이 있었지만 B씨만 미처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변을 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가 다른 주인에게 분양되는 과정에서 애견센터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고양이가 분양되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센터에서 말을 해주지 않았고, 누구한테 입양됐는지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거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 혐의로 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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