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정치자금 의혹’ 박상은 의원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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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8-02 03:38
입력 2014-08-02 00:00

이르면 다음주… 뭉칫돈 출처 조사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동구·옹진군) 의원에게 다음주 중 출석할 것을 지난달 31일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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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은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박 의원 측에서 아직 답이 없어 출석 일자는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A(38)씨로부터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온 현금 3000만원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또 검찰은 박 의원 장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나온 현금 6억원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03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의 차명 계좌를 통해 격려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8-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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