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공들이고 2개월 못 간 ‘구제역 청정국’
수정 2014-07-25 04:17
입력 2014-07-25 00:00
경북 의성 돼지 600마리 살처분…다른 축사 400마리도 의심 증상, 당국 백신 있지만 수출길 또 막혀
경북 의성의 한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한국이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2개월 만에 다시 잃었다. 구제역이 발병한 국가는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의 고기를 수출할 수 없어 축산물의 수출길이 또다시 막히게 됐다.
의성 연합뉴스
다행히 이 농가의 반경 500m 안에는 다른 가축 농장이 없어 급속한 확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병한 구제역 혈청형도 기존에 발생했던 O형으로 방역 당국이 백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다만 반경 3㎞ 이내에는 18개 농가에서 소 221마리, 1개 농가에서 돼지 830마리를 기르고 있다. 농식품부는 경북도와 함께 반경 3㎞ 안에 있는 가축의 증상을 확인하고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직후 축산물 수출을 늘리고, 구제역 백신을 아예 접종하지 않는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지만 물거품이 됐다. 다만 소고기 등의 수출이 불가능해져도 축산 농가와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전망이다. 2010년 구제역 발생 이후 이미 외국에서 한국산 소고기 등 축산물 수입을 금지해 왔다. 지난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다시 인정받은 이후에도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한 나라는 한 곳도 없었다. 그동안 수출 실적은 ´0´이고 앞으로의 수출 계약도 없는 상태다.
한국처럼 백신을 접종하는 국가가 구제역 청정국으로 다시 인정받으려면 마지막 발병 이후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최소 80% 이상의 구제역 감염 가능 동물에게 정기적으로 백신을 놓아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도 바이러스가 잠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서 오랜 기간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계속해야 한다”며 “결국 구제역 바이러스가 한국에 없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입증해야 해 언제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성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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