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委에 수사·기소권 부여를”
수정 2014-07-15 03:21
입력 2014-07-15 00:00
가족대책위, 특별법 관련 단식농성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14일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가 국회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 특별법 처리를 합의한 게 오히려 의회와 가족 간 갈등을 폭발시킨 기폭제가 됐다. 법안 처리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우선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놓고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희생자 가족 간 목소리가 모두 다르다. 세월호 가족이 위원회의 절반을 가족 몫으로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3부요인 추천을 다수로, 세월호 가족 일부를 포함시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대변하는 박주민 변호사는 “야당이 제출한 세월호특별법상 의사상자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의사상자와 용어만 같을 뿐 다른 개념”이라면서 “가족들은 의사상자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고 논의 중인 특별법에도 보상 규정이 없는데 애꿎은 용어 때문에 가족들이 비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7-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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