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北 청천강호 선장, 주말 파나마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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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03 09:52
입력 2014-07-03 00:00
불법 무기밀매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선장과 선원 2명이 공식 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말 파나마를 출국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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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북부 시 만사니요 항에 북한 선박 청천강호 연합뉴스
파나마 북부 시 만사니요 항에 북한 선박 청천강호
연합뉴스
청천강호 선장·선원들을 변호하는 훌리오 베리오스 변호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피고인들은 판결 내용을 아직 공식 통보받지 않아 구금돼 있으며 재판 당사자들에게 판결 내용이 모두 통보되는 4∼5일께 파나마를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관리들이 파나마로 들어와 선장·선원들의 출국 문제를 처리하고 이들과 함께 쿠바, 러시아 모스크바, 중국 베이징을 거쳐 북한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며 “북한이 이번 판결로 파나마와 외교적 갈등을 피할 수 있게 돼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나마 당국은 지난해 7월 신고하지 않은 쿠바 무기를 싣고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던 청천강호와 선원 35명을 억류했다.

이들 중 32명은 북한 당국이 69만 달러의 벌금을 낸 직후 풀려났지만 선장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27일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파나마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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