톈안먼테러범 사형 선고
수정 2014-06-18 00:00
입력 2014-06-18 00:00
AP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톈안먼 차량 돌진’ 테러를 일으킨 피의자들이 지난 16일 재판을 받는 모습이 중국 국영 중앙(CC)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들 중 주범 3명에게 테러조직 구성과 공공안전 위해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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