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사진 유포 협박女에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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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6-10 16:53
입력 2014-06-10 00:00
연예인 박유천씨 지인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주워 그 안에 저장된 사진과 문자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뒤 1억원을 요구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10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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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박유천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청담동 한 상가 앞에서 박유천씨의 지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했다. 이어 박씨와 그의 소속사에 전화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문자를 공개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김씨는 박씨 소속사 매니저였던 휴대전화 주인과 만나 사진 등을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1억원을 전달받은 후 곧바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 판사는 “피해액이 1억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연예인이 막연한 추측이나 의혹의 대상이 되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양형기준상 1억∼5억원의 공갈 혐의에는 징역 1년 6월∼4년이 적용된다. 하지만 한 판사는 권고 하한형을 벗어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원이 즉시 반환됐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구체적 내용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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