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사려고…” 채팅남 토막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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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6-10 17:39
입력 2014-06-10 00:00

30대女, 50대 모텔로 유인 범행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50대 남성 토막 살인 사건은 30대 여성이 귀금속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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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을 유인,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모씨가 10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을 유인,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모씨가 10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고모(36)씨는 귀금속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조모(50)씨를 파주의 한 무인 모텔로 유인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조씨의 목과 가슴 등 30여곳을 찔러 살해했다. 이후 고씨는 모텔에서 조씨의 시신을 절단한 뒤 비닐에 싸 농수로와 인천 수도권매립지, 남동공단 골목길에 나눠 버렸다.

고씨는 조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차에 싣고 다니면서 조씨의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모두 사용하고, 조씨의 신용카드로 목걸이 등 귀금속 300만원어치를 구매했다가 승인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조씨와 지난달 25일 성매매 조건으로 채팅을 하다 다음 날 만나 모텔까지 간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는 “조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해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귀금속 구매 사실이 밝혀지면서 거짓이 들통 났다. 경찰은 고씨를 강도 살인 혐의로 10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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