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 법무부·진보당 증거채택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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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22 14:24
입력 2014-04-22 00:00

진보당 “국정원 자료 못 믿겠다”…법무부 “가처분 먼저”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5차 변론에서 법무부와 진보당은 일부 증거의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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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에 대한 5차 변론
통진당 해산심판에 대한 5차 변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5차 변론을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과거 간첩사건 수사기록과 노동당 규약·대북 지령문과 보고문 등 북한 관련 자료에 대해 증거 채택을 요청했지만, 진보당은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이 없어서 증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면서 반대했다.

북한 노동당 강령·규약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입수한 것으로 오·탈자가 너무 많고 원출처도 불분명해 실제 강령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진보당 측은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노동신문이 명확한 출처”라며 “여러 정보를 봉합해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진보당 측 대리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기록과 관련, “수사기관의 자료인데 인증·등록 번호가 없다”며 “위법한 증거이므로 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면 안된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제출된 증거 중 180여개 증거를 철회하거나 참고자료로 전환했다.

법무부는 또 본안 심리에 구애받지 말고 진보당에 대한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만이라도 신속히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헌재에 제출된 법무부의 증거는 총 1천800개, 진보당이 제출한 증거는 575개이다. 양측의 서류 분량을 합치면 8만2천여 쪽에 이른다.

이날 헌재는 지난 기일에 채택된 380여개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채택여부가 보류된 증거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증거조사뿐만 아니라 증인신문 등 절차를 남겨둔 상태에서 헌재가 6·4 지방선거 전에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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