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거짓광고 안할게요” 이통사 자정결의
수정 2014-04-10 14:17
입력 2014-04-10 00:00
허위과장 광고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 방지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자정결의 행사도 진행했다.
현재 온·오프라인 이동전화 유통영업점에서는 ‘최신폰 공짜’, ‘최신폰 80만원 지원’ 등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지원조건을 설명하지 않는 허위과장 광고를 남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통사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요금 할인과 단말기 할인을 결합해 할인가를 부풀려서 ‘실구매가’로 광고하는 행위, 실제와 다르게 ‘공짜’라고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저가’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벌인 사업자를 제재할 기준을 마련,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KAIT는 허위과장 광고 신고창구(☎080-2040-119, clean.ictmarket.or.kr)를 개설해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사업자들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신고된 유통점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벌점을 부여하고, 사업자별로 제재를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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