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을 통한 법인자금 횡령, 일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배임 등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 회장 측은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이용해 26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 지능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603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CJ그룹에서의 지위와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CJ그룹은 국가산업 발전과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에 의한 준법경영과 투명경영이 선행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CJ그룹 전체의 발전과 기업 이미지 개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성용준 CJ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의 벌금형은 선고유예했다.
이 회장은 판결 선고 직후 휠체어를 탄 채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나섰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부분을 무죄라고 확신했는데 아쉽다. 재판부가 비자금 조성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잘 준비해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작년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허가받았다. 이후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이 회장은 기한에 임박해서 다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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