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배임’ 조용기목사 父子 5년 구형
수정 2014-01-21 01:50
입력 2014-01-21 00:00
아들주식 교회돈 써 고가 매입…조 목사 “실거래가 구입” 반박
검찰이 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장남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조 목사 부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 평생 독자기금을 주식투자로 날리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 돈으로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이라며 “조세포탈 과정에 국내 최대 삼일회계법인이 적극 가담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목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원, 아들 조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아들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주당 2만 4000원)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조 목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조 목사의 결재서류 한 장에 불과한데 이는 중립적인 증거로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아이서비스 주식이 당시 실제로 7만~8만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는 만큼 고가매수라고 할 수 없고, 주식매각은 실무 장로인 박모씨가 주도한 것으로 조 전 회장이 적극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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