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항소, 성형외과에 소송 패소하더니 결국..‘무슨 일?’
김채현 기자
수정 2014-01-14 17:49
입력 2014-01-14 00:00

톱스타 35명이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다.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 소녀시대 등 연예인 35명이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퍼블리시티권’ 소송 연예인들이 모두 1심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논란이 된 ‘퍼블리시티권’은 1953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처음 인정된 독자적 재산권으로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앞서 지난해 1월 해당 연예인들은 성형외과의 블로그에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글이 게재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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